외국인 유학생

한국생활

보험

외국인유학생 보험

가입 보장 내용
체류신청제출서류
상해 사망 후유 장해
250,000,000
질병 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 후유 장해
80,000,000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외래(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50,000,000
250,000
50,000
(특약) 비급여 도수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비)
3,500,000
3,000,000
비급여 주사료
2,500,000 (각 1년 한도)
해외 치료 상해/질병 입원 의료비
50,000,000
일상생활배상책임
10,000,000
특별 비용
20,000,000
자기부담금
  • 1. 입원치료: 1사고 당 의료비 중 최소 20% 부담(단 자기부담금은 최대 200만원을 넘지 아니함)
  • 2. 통원치료: 이용하는 병원의 등급에따라 1일당 1만원(의원), 1만5천원(병원), 2만원(상급병원)이 있으며 치료비의 20%중 더 높은 금액을 공제
  • 3. 처방조제 의료비(약값): 1회당 8천원
  • 4. 배상 책임: 사고 당 2만원
  • 5. 특약(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정해진 한도에 따라 1년 최대 50회 한도로 1회당 2만원 혹은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부담)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1. 보험금 청구서 (외국인 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는 반드시 정자로 알아보기 쉽게 기재)
  • 2. 병원 및 약국 치료비 영수증(단, 약국비용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 구입에 한함), 진료비 상세내역서
  • 3. 치료비 10만원 이상일 경우 초진기록지
  • 4. 본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이 없어 타인 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길 원할 경우 위임장 첨부
보험금 청구서류 보낼 곳
  • E-mail: master@dbinsu.net
  • Fax: 02-6442-4905
  • Info Tel: 02-2264-4900
  • C.P: 010-3199-6337 (금도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