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한국생활
보험
외국인유학생 보험
가입 보장 내용
상해 사망 후유 장해 | 25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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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 후유 장해 | 80,000,000 원 |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외래(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 50,000,000 원 250,000 원 50,000 원 |
(특약) 비급여 도수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비) | 3,500,000 원 3,000,000 원 |
비급여 주사료 | 2,500,000 원(각 1년 한도) |
해외 치료 상해/질병 입원 의료비 | 50,000,000 원 |
일상생활배상책임 | 10,000,000 원 |
특별 비용 | 20,000,000 원 |
자기부담금
- 1. 입원치료: 1사고 당 의료비 중 최소 20% 부담(단 자기부담금은 최대 200만원을 넘지 아니함)
- 2. 통원치료: 이용하는 병원의 등급에따라 1일당 1만원(의원), 1만5천원(병원), 2만원(상급병원)이 있으며 치료비의 20%중 더 높은 금액을 공제
- 3. 처방조제 의료비(약값): 1회당 8천원
- 4. 배상 책임: 사고 당 2만원
- 5. 특약(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정해진 한도에 따라 1년 최대 50회 한도로 1회당 2만원 혹은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부담)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1. 보험금 청구서 (외국인 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는 반드시 정자로 알아보기 쉽게 기재)
- 2. 병원 및 약국 치료비 영수증(단, 약국비용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 구입에 한함), 진료비 상세내역서
- 3. 치료비 10만원 이상일 경우 초진기록지
- 4. 본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보험금 청구서류 보낼 곳
- E-mail: master@dbinsu.net
- Fax: 02-6442-4905
- Info Tel: 02-2264-4900
- C.P: 010-3199-6337 (금도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