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한국생활

비자 및 체류

체류신청제출서류

체류신청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발급*유학비자 변경 (D-4 → D-2)외국인등록증 연장 (체류기간 연장)구직 비자 변경 (D-2 → D-10)

외국인등록증 발급*

  • 신청서
  • 여권
  • 컬러사진 1매 (3.5cm×4.5cm)
  • 재학증명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 수수료 3만원
  • 체류지입증서류*

유학비자 변경 (D-4 → D-2)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컬러사진
  • 표준입학허가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 잔고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재학증명서 및
  •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사본)
  • 수수료 6만원

외국인등록증 연장 (체류기간 연장)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장학금수혜증명서)
  • 잔고증명서
  • 체류지입증서류*
  • 수수료 6만원

구직 비자 변경 (D-2 → D-10)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컬러사진
  • 학력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 수수료 13만원
  • 등록금납입증명서 은행계좌개설, 숙소 임차 등의 사유로 입학 전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잔고증명서$20,000 이상 필요 - 단, 등록금 납입 시 $15,000 이상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석률 확인, 연수 기간 기재(어학연수기관)
  •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구부(중국) 또는 친족관계증명서(몽골)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출입국관리사무소 서식),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본인의 이름이 아닐 경우 거주확인서도 같이 제출)
체류기간 만료일자 전에 미 연장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범칙금 납부/불법체류로 입국 불가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발급장소: 신양관 1층 (학사팀 사무실 내 자동발급기 이용), 조만식기념관 1층 (로비 내 자동발급기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