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한국생활
비자 및 체류
체류신청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발급* | 유학비자 변경 (D-4 → D-2) | 외국인등록증 연장 (체류기간 연장) | 구직 비자 변경 (D-2 → 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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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발급*
| 유학비자 변경 (D-4 → D-2)
| 외국인등록증 연장 (체류기간 연장)
| 구직 비자 변경 (D-2 →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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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납입증명서 은행계좌개설, 숙소 임차 등의 사유로 입학 전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잔고증명서$20,000 이상 필요 - 단, 등록금 납입 시 $15,000 이상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석률 확인, 연수 기간 기재(어학연수기관)
-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구부(중국) 또는 친족관계증명서(몽골)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출입국관리사무소 서식),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본인의 이름이 아닐 경우 거주확인서도 같이 제출)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발급장소: 신양관 1층 (학사팀 사무실 내 자동발급기 이용), 조만식기념관 1층 (로비 내 자동발급기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