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한국생활

비자 및 체류

국민건강보험

  • 외국인 유학생(D-2):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2021.02.28까지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 학교보험으로 가입.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
  • F-4(재외동포)로 유학중인 학생들은 19.07.16일 국민건강보험 시행에 따라 당연가입 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적용
시행일 2021년 3월 예정
가입대상
  •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무자격자
  • 최초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
가입절차
  • 별도의 신고없이 공단에서 개별 자동 가입 처리
  • 국내체류지에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 발송
    다만, 아래의 경우 반드시 가까운 지사나 유선으로 신고하여야 함
  • 자동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증 미 수령 시)
  •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동반입국으로 보험료를 세대단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료
  • 매 월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 납부
  • 부과기준: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평균 보험료 미만인 경우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 부과 (19년도 기준 113,050원)
건강검진
  • 만 20세이상, 2년에 1회
  • 암 검진: 연령별 상이‧‧‧‧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상실 기준
  • 보험료 체납 시
  • 체류기간 만료, 1개월 초과 출국, 사망 등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
  • 비자연장 등 제한(외국인의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 급여이용 제한(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 독촉 이후 미납시 소득·재산·예금 등 압류 강제징수 등의 불이익
납부 방법
  • 은행 즉시이체 (기업‧신한은행 계좌 보유 시)
  • 자동이체 납부: 지정일에 자동으로 보험료 출금 (신청: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 /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 0.8%부담)
  • 가상계좌 발급 후 해당 계좌로 납부
  • 고지서의 QR코드를 사용하여 카카오페이 납부 등
납부방법 정보: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자료실 → 보험료 납부방법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 1577-1000
  • 외국어 상담 033-811-2000(9:00~18:00) - 영어 상담 1번, 중국어 상담 2번, 베트남어 상담 3번
건강보험관련 Q&A
Q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갈 때 보험료 전액/일부 반환이 가능한가요?
A건강보험은 반환 불가능한 보험입니다. 다시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Q주소지가 바뀌었어요.
A90일 이상 거주외국인이 거주지 변경을 하는 경우, 14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에서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자동으로 변경된 주소로 고지서 배송)
Q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전담 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A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전담 공동민원센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25 / 신도림역에서 도보 5분거리에 위치)
Q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시기가 궁금합니다.
A
  • 이미 6개월이상 체류한 경우는 19.7.16일부터
  • 국내에 입국하여 6개월 경과한 날
  • 유학 또는 결혼·이민은 국내 입국일(입국일 보다 외국인등록일이 늦은 경우 외국인등록일)
최초 입국일부터 6개월간 출국기간의 합이 30일 이하인 경우 국내 체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초입국일부터 6개월간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최초입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다시 6개월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당연가입제도 시행일 19.7.16 이전에는 건강보험 임의가입으로 본인이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자격취득일은 당연가입에 따라 19.7.16이며 자격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월 보험료가 징수에서 제외되므로 19.8월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