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교류협정 체결 절차
교류협정 체결 기본 사항
협정체결단위
- 대학 전체 차원협력 범위가 대학 전체에 해당 ☞ 국제처 주관
- 단과 대학 또는 학과(부)/연구소/부속기관 외 차원협력 범위가 특정 단위기관에 해당 ☞ 해당 기관 주관
협정서 형식
- 포괄 협정서기관 간 교류를 위한 일반적인 교류 원칙을 정함
- 부가 협정서교류 협정서 (교직원 및 학생 교류 등), 복수(공동)학위 협정서 등 구체적인 내용
협정체결권자
협정의 체결은 총장이 함 (단, 협정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협정체결방식
협정서를 쌍방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협정체결이 완료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협정체결 할 수 있음 (상대측의 방문, 우리측의 방문, 우편을 통한 체결)
협정서 관리
협정체결 당해 기관장은 교류협정체결 결과를 국제처에 통지해야 하며 학술교류협정서 등 교류에 관련된 서류의 원본은 국제처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함
교류협정 체결 절차
교류 협정 추진 신청서 다운로드의사타진 | 교류협정 체결 희망 기관과 의사 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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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 검토 | ‘교류협정추진신청서’를 국제처로 송부하여 협정 체결 검토 의뢰 주요내용: 대상기관,목적,추진배경,협정내용,협정서(안)등 협의서 검토 단계에서 유관 부서와 상의해야 함. |
협정 체결 전 사전 조율 | 협정 체결을 위해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상대 기관과 본교 내부의 사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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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상대 측의 방문, 우리측의 방문, 우편을 통한 체결을 통해 협약 체결 |
협정서 보관 | 양 기관 서명 절차 종료 시, 1개월 이내에 국제처에 사본 공문으로 제출 (원문 제출할지 논의 필요함) |
국제 교류 | 담당 부서를 통해 구체적인 국제 교류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