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교류협정 체결 절차

교류협정 체결 기본 사항

협정체결단위

  • 대학 전체 차원협력 범위가 대학 전체에 해당 ☞ 국제처 주관
  • 단과 대학 또는 학과(부)/연구소/부속기관 외 차원협력 범위가 특정 단위기관에 해당 ☞ 해당 기관 주관

협정서 형식

  • 포괄 협정서기관 간 교류를 위한 일반적인 교류 원칙을 정함
  • 부가 협정서교류 협정서 (교직원 및 학생 교류 등), 복수(공동)학위 협정서 등 구체적인 내용

협정체결권자

협정의 체결은 총장이 함 (단, 협정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협정체결방식

협정서를 쌍방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협정체결이 완료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협정체결 할 수 있음 (상대측의 방문, 우리측의 방문, 우편을 통한 체결) 

협정서 관리

협정체결 당해 기관장은 교류협정체결 결과를 국제처에 통지해야 하며 학술교류협정서 등 교류에 관련된 서류의 원본은 국제처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함 

교류협정 체결 절차
의사타진교류협정 체결 희망 기관과 의사 타진
협정 체결 검토‘교류협정추진신청서’를 국제처로 송부하여 협정 체결 검토 의뢰
주요내용: 대상기관,목적,추진배경,협정내용,협정서(안)등
협의서 검토 단계에서 유관 부서와 상의해야 함.
협정 체결 전 사전 조율협정 체결을 위해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상대 기관과 본교 내부의 사전 조율
  • 대학 전체 차원의 협정인 경우국제처에서 총장 승인을 받아 협정 체결
  • 대학 전체 차원의 협정이 아닌 경우협정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국제처의 검토 및 협조를 받아 해당 기관장이 총장 승인을 받아 서명 후 협정 체결
협약 체결상대 측의 방문, 우리측의 방문, 우편을 통한 체결을 통해 협약 체결
협정서 보관양 기관 서명 절차 종료 시, 1개월 이내에 국제처에 사본 공문으로 제출 (원문 제출할지 논의 필요함)
국제 교류담당 부서를 통해 구체적인 국제 교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