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외국인 방문 의전

외국인 방문객 범주

방문객범주 - 교류 가능성 타진을 위한 방문, 협정체결을 위한 방문, 교육 프로그램 논의를 위한 방문, 세미나 또는 회의로 인한 방문, 특강을 위한 방문, 견학 차원의 단순 방문

외국인 방문에 따른 본부 부서 협조 요청 방법

해외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 관련한 방문인 경우, 전반적인 의전 관련 사항을 논의 후 국제처에서 지원.

단, 단위 부서에서 초정한 경우나,단순 견학 차원의 방문은 기본적으로 모든 의전 사항을 단위 부서에서 진행

국제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외국인 방문 지원 요청서’ 를 작성하여 예상 의전일 최소 2주일 전 국제처에 공문 요청할 것

<협조 요청 가능 사항>
  • 교내 시설물 견학 및 안내 (Soongsil International Ambassador 프로그램 참가 학생이 안내)
  • 홍보용 기념품 지원
  • 교통편 지원 (관리처 주관 부서 직접 예약 필요)
  • 관련 부서 간 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