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한국생활

시간제 취업

시간제 취업

체류신청제출서류
허용 분야
  •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허가 기준
  • 평점평균 2.0 이상
  • 한국어 능력

1~2학년

3급 X
10시간
3급 O
주중 25시간 /
주말,방학 제한없음

3~4학년

4급 X
10시간
4급 O
주중 25시간 /
주말,방학 제한없음

※ 인증대학의 경우: 주중 30시간 허용 가능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시간제취업 확인서, 근로계약서, 성적 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신청방법
  • 시간제취업 확인서 작성 후 대학 담당자 서명
  • hikorea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hikorea.go.kr)
주의사항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신청을 먼저 해야함
제조업 분야는 허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