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프로그램
복수(공동)학위
국제교류장학금
지급원칙
등록금이 있는 대학으로 복수(공동) 학생 파견 시, 아래와 같이 장학금 일정액 지급
장학내용
구분 | 복수(공동)학위_일반 | 복수(공동)학위_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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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수혜 자격 | 평점평균 3.0 이상 | 평점평균 3.5 이상 공인 외국어 성적 1등급 |
지급액 | 최대 본교 수업료의 50% 파견교 수업료가 본교 최대 지급 가능 장학금액보다 적을 경우 파견교 수업료 이내 | 최대 본교 수업료의 90% 파견교 수업료가 본교 최대 지급 가능 장학금액보다 적을 경우 파견교 수업료 이내 |
지급기간 | 4개 학기 이내 | 4개 학기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