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프로그램

복수(공동)학위

국제교류장학금

지급원칙

등록금이 있는 대학으로 복수(공동) 학생 파견 시, 아래와 같이 장학금 일정액 지급

장학내용

장학내용
구분복수(공동)학위_일반복수(공동)학위_우수
최소 수혜 자격

평점평균 3.0 이상

평점평균 3.5 이상

공인 외국어 성적 1등급

지급액

최대 본교 수업료의 50%

파견교 수업료가 본교 최대 지급 가능 장학금액보다 적을 경우 파견교 수업료 이내

최대 본교 수업료의 90%

파견교 수업료가 본교 최대 지급 가능 장학금액보다 적을 경우 파견교 수업료 이내

지급기간

4개 학기 이내

4개 학기 이내

국제교류장학금 수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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