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인정 가능 학점 | 상대교에서 이수한 학기 별 총 학점 범위 내에서 학기 당 최대 19학점 인정 단, 쿼터제 또는 ECTS 학점 체계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 과목별로 본교 기준에 따라 환산한 총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함. 쿼터제 또는 ECTS 학점 체계(유럽) 교환학생의 본교 전환 학점 기준1) ECTS 학점 체계(대부분의 유럽 국가) ECTS 학점 체계유럽대학 학점 | 본교 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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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CTS | 1 학점 | 소수점 이하 ECTS는 버림 (예) 2.5 ECTS = 2 ECTS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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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CTS | 2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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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CTS | 3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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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CTS | 4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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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CTS | 5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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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CTS | 6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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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CTS 초과 시 | 6 학점
‘총 취득 ECTS – 10 ECTS’의 본 학점 전환 기준 적용한 학점 최대 4과목으로 분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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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대학 학점: 영국의 10학점은 본교의 3학점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쿼터제 학점: 상대교 총 이수학점의 2/3학점 내에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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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세부사항 | 학점인정 기준 1. 학점인정 가능 과목 - 가. 상대교 성적표에 표기된 과목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 파견 해당학기 및 직전학기에 개설된 전공기초, 전공선택, 전공필수, 교양(교양선택), 일반선택 과목
- ‣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의 경우, 학점인정이 제한적일 수 있음. 학과(부)장의 사전 허가 시에만 인정 가능
- ‣ 단, 교양(교양필수)의 경우, 채플만 인정함.
- ‣ 교직이론의 경우, 본교에서 수강하여야 함.
2. 학점인정방법 - 가. 과목당 인정 학점 기준: 본교 개설과목의 학점을 기준으로 인정
- 나. 과목(상대교) 대 과목(본교) 인정: 상대교에서 수강한 1개 교과목을 본교의 1개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 숭실사이버대, 계약학과, 캡스톤디자인, 융합학과 과목 인정 불가
※ 예외사항‘2.나.’ 의 원칙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학과(부)의 소속 학과(부)장 허가 아래 50% 이상 유사성이 있는 과목에 한하여 수강 과목 간 결합 혹은 과목 분할 허용 (교양과목 제외) ① 과목 결합: 상대교 이수학점이 본교 개설과목 학점 미달 시, 상대교에서 수강한 최대 3과목을 결합하여 1과목으로 인정 - ▸ 결합하고자 하는 과목 중 학점이 높은 과목을 기준으로 본교 개설과목으로 인정
- ▸ 상대교 과목과 본교 개설과목의 학점이 1학점 차이인 경우에 한 해, 과목 유사성과 관계없이 과목 결합이 가능함
② 과목 분할: 상대교 이수학점이 본교 개설과목 학점 초과 시, 1개 과목 분할하여 2과목으로 인정 3. 기타사항 - 가. 온라인 강의: 파견 해당학기에는 본교 온라인 과목 수강 불가
- 나. 재수강: 재수강 불가 (본교에서 기수강한 과목의 파견대학 재수강 불가)
- 다. 성적 우수자: 파견 직전학기 4.0 이상 취득자는 파견 후 복귀하는 학기에 최대 22학점까지 수강
- 채플
- 1. 학점인정가능과목: 채플
- 2. 학점인정방법: 아래 가,나 중 택 1
- 가. 상대교 채플 수업 수강: 교환학생학점전환신청서’에 과목 기재 후 상대교 성적표 구비하여 교목실 확인 후 서명
- 나. 현지 교회 출석
- 3. 학점취득시기: 파견 해당 학기에만 인정 가능
- 4. 학점인정부서: 교목실 (한경직기념관 114호, chaplain.ssu.ac.kr)
- 외국어 관련 과목
- 성적표기 방법에 따라 학점인정 방법이 상이함
학점인정 방법성적표기방법 | 성적표에 표기 | 수료증에 표기(성적표 미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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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가능과목 |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본교에 개설되지 않은 외국어 과목의 경우, 해외어학연수 I 또는 II로 인정함 | 해외어학연수 I, 해외어학연수 II (일반선택, 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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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방법 | 일반적인 학점 인정 방식과 동일 | ‘교환학생학점전환신청서’에 과목명 기재 후 제출서류와 함께 국제팀 확인 후 서명 제출서류: 수료증 또는 성적표, 과목 소개와 시수 등이 표기된 Syllab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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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기관 | 각 과목 개설 학과(부)장 또는 개설부서 | 국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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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득시기 | 파견 해당 학기 또는 계절학기에만 인정 (계절제의 경우, 별도 수강신청 및 수납 절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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